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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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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와 지자체는 성장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갈 돈은 많고,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1년간 최대 120만원을 사용할수 있게 도와준다면?

이런 혜택도 있어? 좀 놀라운데, 하면서 당장 신청해야 할 오늘 정책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청년들 13000명을 위해 지자체가 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기 쉽게 팩트만 전달할테니 

여러분은 마감되기전 신청 빠르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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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청년혜택 청년복지포인트란?

고생하며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직장내 복지가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근무하는 청년에게 혜택을 드립니다. 무려 1년간 120만원 상당의 쏠쏠한 포인트를 지급한다죠! 

 

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모집 공고 

1. 신청기간 : 2024. 6. 1.(토) 09:00 ~ 6. 11.(화) 18:00


2. 모집인원 : 13,000명 (1차)


3.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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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 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4년3 ~ 5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3월, 4월, 5월)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 500원 이하)


2, 신청불가 대상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
(‘23.06.01.~’24.05.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잠깐...!! 어우 복잡해! 신청자격 요건 확인 테스트 바로가는 방법이 있다면요?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회원가입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원 혜택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하지만 일시 수령이 아니며 분기별로 30만원씩 나눠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을 검증받게 됩니다.

 

 

5.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포인트 사용처 (바로가기)

경기청년몰이라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1회차 포인트 사용기한은 25년 3월 28일까지로, 

청년몰에서 자기계발 문화생활 건강 관리등의 다양한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6.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 선발 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을 하나 

선발 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 입니다.

 

이는 급여가 낮은 순서로 선발하는데 급여자가 동일한 경우 직장내 근무기간과

경기도내 거주 기간을 평가해 7월 10일 대상자 발표 예정

 

7.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기간 

1차 접수 기한은 6월 1일 토요일~ 6월 11일 화요일까지 신청 가능. 

2차 접수 : 8월 1일 목요일부터 8월 12일 월요일 

3차 접수: 10월 1일 화요일부터 10월 11일 금요일까지. 

 

8. 신청시 제출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9. 경기 청년 복지 포인트 묻고 답하기 

(2024년 1차) 곧 경기도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참여 지원자는 접수기준일(2024.06.01.이전)까지 경기도로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1차) 사업 신청시 중복사업 신청 불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_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접수기준일(2024.06.01.)에 경기도 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도이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 참여하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중도해지일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금번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모집에 지원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의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며,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2024년 1차) 청년연금이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포인트 모집에 신청 가능한가요?

1)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이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정상 종료한 경우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정상 종료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기존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들은 중복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2)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또는 청년연금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은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하신 경우에도 중도해지일이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일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또는 청년연금의 중도해지일이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십니다.

 

(2024년 1차) 사업 신청시 중복사업 신청 불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_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했던 사람이 다시 지원 가능한가요?)

접수기준일(2024.06.01.)에 경기도 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도이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마이스터 통장))' 참여하다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중도해지일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금번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모집에 지원가능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의 정상적인 사업종료 이후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며,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도 접수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의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청년 복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련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로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청년들 힘내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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